Korean
English
Japanese
Chinese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 서류 6개·기간·비용 + 반려 사유 TOP5(피하면 지연 줄어듭니다)

2025.12.29 · Connoisseur Chris
법률 서류와 집 열쇠가 놓인 책상, 주택 보호를 상징하는 이미지

법률 서류와 집 열쇠가 놓인 책상, 주택 보호를 상징하는 이미지

이사 날짜는 잡혔는데 돈은 안 들어오고... 그냥 가시면 큰일 납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야 한다면? 그냥 짐을 빼는 순간 당신의 소중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사라집니다. "나중에 줄게"라는 말만 믿고 이사했다가 경매에서 한 푼도 못 건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혼자서 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서류 6가지와 비용, 그리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반려 사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무사 비용 30만 원을 아끼고, 확실하게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을 지금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과 "절대 이사 가면 안 되는 시점"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그야말로 발만 동동 구르게 만드는 절망적인 순간일 것입니다. 이때, 단순히 집주인의 말만 믿고 이사를 가버리면, 임차인의 소중한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어버리게 되어 보증금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삿짐 상자 앞에서 달력을 보며 걱정하는 사람의 모습

이삿짐 상자 앞에서 달력을 보며 걱정하는 사람의 모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여기서 '종료'란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적법한 절차(예: 내용증명 발송)를 통해 해지를 통보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경과하여 해지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았다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많은 임차인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바로 "절대 이사 가면 안 되는 시점"에 대한 이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만 법원에 제출하면 바로 이사를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서를 냈다고 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심사를 거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고, 이 결정에 따라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이 등기되어야만 비로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됩니다. 보통 신청 후 법원의 결정까지 약 1~2주가 걸리고, 그 결정문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송달된 후, 법원에서 등기소로 등기 촉탁을 하여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기까지 또 며칠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을 때 '임차권등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전출 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에 등기되기 전에 이사를 가버리면, 그 즉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문만 송달받았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결정문은 단지 등기를 하라는 '명령'일 뿐, 실제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할 경우 보통 30만 원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셀프로 진행하면 약 4~5만원 선에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주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표는 셀프 신청 시 예상되는 비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 금액(예상) 비고
인지대/송달료 약 35,000원 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임대인 1인, 임차인 1인 기준)
등록면허세/교육세 7,200원 위택스 납부 (www.wetax.go.kr)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납부 (www.iros.go.kr)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수수료와 유사하며, 송달료는 법원에서 관련 서류를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료입니다. 당사자 수, 즉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와 교육세는 임차권등기를 하는 데 부과되는 지방세로, 위택스(WeTax)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이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납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지만, 그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법률 절차는 '카더라' 통신이나 어설픈 정보에 의존하기보다는, 공식적인 절차와 법원의 지침을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정보와 함께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help.scourt.go.kr)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사이트를 참고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의 영수증은 반드시 보관하여 추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미반환, 혼자서 발 동동 구르지 마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첫 단추일 뿐, 전세금 미반환 상황에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처법을 한눈에 확인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세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금 미반환 대처법 총정리

필수 준비 서류 6가지와 전자소송 제출 꿀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복잡해 보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자소송 사이트의 복잡한 메뉴를 스크린샷 없이도 따라하게 설명하는 조교처럼, 서류 준비부터 제출까지 '따라 하기' 식으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총 6가지이며, 이 서류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법원에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문서 또는 등기부등본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손의 클로즈업

법률 문서 또는 등기부등본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는 손의 클로즈업

1. 임대차계약서 사본: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입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액,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부동산 소재지 등이 명확히 기재된 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원본을 스캔하거나 복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2. 등기부등본: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현황, 근저당권, 가압류 등 모든 권리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주소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 '을구'에 다른 권리(예: 전세권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전입일자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대항력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내용증명 (계약 해지 소명 자료): 이 서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음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내용증명 우편물 자체와 그 내용(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이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거나,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예: 주소 불명으로 반송)에는 계약 해지를 소명하기 어려워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외에도 임대인과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취록 등 계약 해지 통보 및 보증금 반환 요청 사실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문자나 카톡의 경우 발송 및 수신 일시, 내용, 발신/수신인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캡처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부동산목록: 임차권등기명령은 특정 부동산에 대해 이루어지므로, 그 부동산의 정확한 정보를 기재한 '부동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경우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의 도면을 첨부하여 특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6. 등록면허세 영수증 및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앞서 설명한 인지대, 송달료와는 별개로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는 미리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하고, 등기신청수수료는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납부한 후 각 영수증을 출력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 영수증이 누락되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이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차례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메뉴에서 '민사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준비된 서류들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은 각 단계마다 상세한 안내가 제공되므로, 지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면 미리 연습해 보거나, 법원 내방하여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법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임차권등기명령 반려 사유 5가지입니다. 이 반려 사유들을 미리 알고 피한다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와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반려 사유를 미리 짚어주어 법원 왔다 갔다 할 시간을 아껴주는 비서처럼, 이 부분들을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법원 반려 사유 TOP 5 (이것만 피하세요)

  • 항목 1: 계약 만료일 전에 미리 신청했다. (임대차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신청 가능하며, 해지 통보의 경우 3개월 후 효력 발생 확인 필요)
  • 항목 2: 집주인이 사망했는데 상속인 파악이 안 됐다. (사망 시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신청해야 하며, 상속인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
  • 항목 3: 다가구주택인데 도면(점유 부분)을 첨부하지 않았다. (임차한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 필수)
  • 항목 4: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누락했다. (위택스에서 납부 후 발급받은 영수증 첨부 필수)
  • 항목 5: 내용증명 반송으로 해지 통보가 도달되지 않았다. (내용증명이 임대인에게 실제로 도달했음을 증명해야 함, 반송 시 보정명령 또는 공시송달 신청 필요)

💡 핵심 포인트: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도면 그리기? 다가구주택이나 상가주택의 일부만 임차했다면, 손으로 대략적인 평면도를 그려서 '내 방의 위치'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첨부해야 합니다. 화려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해야 합니다. 임차한 공간이 어디인지 법원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층 우측 방'과 같이 글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 평면도에 해당 방의 위치를 시각적으로 표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도면은 직접 그려도 무방하며, 중요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어느 부분을 임차했는지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입니다.

▶ 보증금 회수의 첫 걸음, 지급명령을 아시나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도 빠르게 보증금을 받아낼 수 있는 지급명령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지급명령 신청법 알아보기

결정문 송달부터 등기 완료 확인까지 타임라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류를 성공적으로 제출했다면, 이제 법원의 심사와 등기 완료까지의 과정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은 일련의 절차를 따르며, 각 단계마다 소요되는 시간과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 완료 문자를 받을 때까지 이사 가지 말라고 말리는 안전 요원처럼,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정확히 이해해야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와 대기 기간을 보여주는 개념적인 타임라인 그래픽

법적 절차와 대기 기간을 보여주는 개념적인 타임라인 그래픽

1. 신청 (법원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제출): 임차인이 준비된 서류들을 가지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24시간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으며, 법원을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이 완료되면 법원으로부터 접수증을 받게 됩니다. 이 시점은 단지 신청이 접수된 것일 뿐, 아직 아무런 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2. 심사 (법원의 검토 및 보정명령 가능성): 법원은 제출된 신청서와 첨부 서류들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이 단계에서 서류 미비, 내용 불충분, 오기 등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은 임차인에게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특정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거나, 기재 내용을 수정하라는 법원의 지시입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지정된 기한 내에 보정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만약 보정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오는지 전자소송 사이트나 우편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명령이 없다면 약 1~2주 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 결정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법원이 심사를 마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발송합니다. 이 결정문은 임차권등기를 해도 좋다는 법원의 공식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문만 받았다고 해서 등기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결정문은 등기를 위한 전제 조건일 뿐, 실제 등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4. 임대인/임차인 송달: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송달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등기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송달을 고의적으로 피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결정문이 임대인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원에서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임차인이 '특별 송달(야간 송달, 휴일 송달)'을 신청하거나, 최후의 수단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인데, 이 경우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송달 회피는 등기 완료까지의 시간을 크게 지연시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송달 여부를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5. 등기소 촉탁: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결정문이 모두 송달되면, 법원은 해당 주택의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 촉탁'을 합니다. 촉탁이란 법원이 등기소에 특정 등기를 하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등기소의 업무가 시작됩니다.

6. 기입 등기 완료 (등기부등본 확인): 등기소는 법원의 촉탁을 받아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 사실을 기재합니다. 이 기입 등기가 완료되어야 비로소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직접 열람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이 확인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 전출 신고를 하거나 이사를 가서는 안 됩니다. 보통 촉탁 후 며칠 내에 등기가 완료되지만, 등기소의 업무량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임차인이 직접 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임차인은 안심하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보증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답답하고 지연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임대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는 과정'입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송달을 피한다면, 법적 절차는 한없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하고, 가능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법원에 제출하여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원에 문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도구이므로, 그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 임차권등기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다음 단계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을 확보했다면, 이제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차례입니다. HUG 이행청구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세히 알아보세요.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HUG 이행청구 방법 확인하기

신청 비용,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임차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셀프로 진행하더라도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약 4~5만원 가량의 비용이 발생하며, 만약 법무사를 선임한다면 30만원에서 50만원에 이르는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출된 비용들을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임차권등기명령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제5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이 불가피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입니다. 즉,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와 같은 법정 비용은 물론, 법무사를 선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 발생하는 법무사 수수료까지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면 그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30만원에서 50만원 수준의 법무사 비용은 청구 및 회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용들을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가장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나중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의 영수증을 첨부하여 함께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반환받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총 얼마이니, 보증금에서 이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입금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보증금 전액을 받고, 별도로 이 비용을 추가로 입금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인 비용 내역과 영수증을 제시하면 임대인도 쉽게 수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비용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 원만하게 합의하여 비용을 돌려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영수증을 철저하게 보관하고, 비용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이자'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다음 날부터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연이자는 법정이율(현재 연 5%) 또는 약정이율(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따라 계산되며, 보증금 회수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과 더불어 지연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임차인은 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모든 비용 지출에 대한 명확한 증빙 자료(영수증)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협상 시 이 비용 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만약 임대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임을 잊지 마세요.

마무리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을 유지하는 유일한 '동아줄'입니다.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준비하면 충분히 셀프로 가능합니다. 등기 완료 전에는 절대 전입신고를 빼지 마세요. 서류 준비하다 막히는 부분이 있나요?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스스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신청하면 집주인이 돈 주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다고 해서 집주인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 사실이 기재되어, 이 주택을 거래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주택에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음을 알리게 됩니다. 이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주택 매매나 담보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압박 효과 때문에 많은 집주인들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실을 알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직접적인 보증금 반환 명령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임대인의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보증금 반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Q3. 묵시적 갱신 중에도 신청 되나요?

묵시적 갱신 중에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기간이 새롭게 시작된 것으로 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한 경우,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원한다면 '해지 통보 → 3개월 경과 → 신청'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Q4. 일부만 돌려받았는데 신청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중 5천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미반환된 보증금 잔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차권등기는 미반환된 보증금 잔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기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했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Q5. 전출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출신고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에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의 결정문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전출신고를 하면 안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되어야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이 과정은 신청부터 약 2주에서 4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임대인의 송달 회피 등 변수에 따라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임차권등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확인 후 전출신고를 하고 이사를 가야만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Q6.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경우, 통상적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법무사 사무실의 지역, 업무량, 난이도, 그리고 법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예: 서류 작성 대행, 법원 제출 대행, 보정명령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 외에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실비가 별도로 청구됩니다. 법무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 곳에 문의하여 견적을 받아보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명확히 확인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비용은 앞서 설명했듯이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Q7. 확정일자가 없어도 신청 되나요?

네, 확정일자가 없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필수 요건은 '임대차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이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체의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가 없는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완료되면, 우선변제권은 임차권등기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이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후순위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확정일자가 있다면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 중 늦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만, 확정일자가 없다면 임차권등기일이 우선변제권의 기준일이 되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확정일자가 없다면 보증금 회수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를 가면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미반환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전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수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초본, 내용증명, 부동산목록, 납부 영수증 등 6가지이며, 특히 내용증명과 다가구주택의 도면은 반려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후 법원의 심사, 결정, 송달, 등기소 촉탁을 거쳐 최종 등기 완료까지 약 2~4주가 소요되며, 임대인의 송달 회피 시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신청에 소요된 모든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법무사 비용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모든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보증금 회수의 핵심입니다.


⚠️ 면책 문구

이 글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 법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정보만을 근거로 발생할 수 있는 직간접적인 손해에 대해 필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법률 및 제도의 변경 사항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및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등 공식 출처를 통해 정보를 재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Comments